코레일
KTX, I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누리로 승차권은 코레일 공식 안내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코레일 공식 환불 확인취소·환불
코레일과 SRT 일반 개인승차권의 구매일, 출발·도착·취소 시각을 입력하면 공식 일반승차권 기준의 예상 위약금과 환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
지원 대상은 코레일 일반 개인승차권과 SRT 일반 개인승차권입니다. 결과는 끝까지 예상값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정기·회수승차권, 특가·관광·별도 약관 할인상품,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제휴 플랫폼 자체 규정 상품은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규정 검수일 2026-07-19관련 가이드
예상 계산기
코레일·SRT 일반 개인승차권만 계산합니다. 공휴일은 요일과 관계없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
일반승차권 기준표
명절·특가·단체·정기승차권 규정은 아래 일반승차권 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취소 시점 | 위약금 | 비고 |
|---|---|---|
| 출발 3시간 전까지 | 없음 | 월~목요일 일반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습니다. |
| 출발 3시간 전 이후부터 출발시각 전 | 영수금액의 5% | 영수금액의 5%를 적용합니다. |
| 출발 후 20분까지 | 영수금액의 15% | 영수금액의 15%를 적용합니다. 출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역 창구에서 환불을 신청합니다. |
| 출발 후 20분 초과부터 60분까지 | 영수금액의 40% | 영수금액의 40%를 적용합니다. |
| 출발 후 60분 초과부터 도착시각 전 | 영수금액의 70% | 영수금액의 70%를 적용합니다. |
| 도착시각 이후 | 환불 불가 |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
| 취소 시점 | 위약금 | 비고 |
|---|---|---|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최저위약금 400원입니다.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은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출발 1일 전 | 영수금액의 5% | 영수금액의 5%를 적용합니다. |
| 출발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 | 영수금액의 10% | 영수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
| 출발 3시간 전 이후부터 출발시각 전 | 영수금액의 20% | 영수금액의 20%를 적용합니다. |
| 출발 후 20분까지 | 영수금액의 30% | 영수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출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역 창구에서 환불을 신청합니다. |
| 출발 후 20분 초과부터 60분까지 | 영수금액의 40% | 영수금액의 40%를 적용합니다. |
| 출발 후 60분 초과부터 도착시각 전 | 영수금액의 70% | 영수금액의 70%를 적용합니다. |
| 도착시각 이후 | 환불 불가 |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
검수일 2026-07-19 · 코레일 공식 안내
| 취소 시점 | 위약금 | 비고 |
|---|---|---|
| 출발 3시간 전까지 | 없음 | 월~목요일 일반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습니다. |
| 출발 3시간 전 이후부터 출발시각 전 | 영수금액의 5% | 영수금액의 5%를 적용합니다. |
| 출발 후 20분까지 | 영수금액의 15% | 영수금액의 15%를 적용합니다. 출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역 창구에서 환불을 신청합니다. |
| 출발 후 20분 초과부터 60분까지 | 영수금액의 40% | 영수금액의 40%를 적용합니다. |
| 출발 후 60분 초과부터 도착시각 전 | 영수금액의 70% | 영수금액의 70%를 적용합니다. |
| 도착시각 이후 | 환불 불가 |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
| 취소 시점 | 위약금 | 비고 |
|---|---|---|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최저위약금 400원입니다.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은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출발 1일 전 | 영수금액의 5% | 영수금액의 5%를 적용합니다. |
| 출발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 | 영수금액의 10% | 영수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
| 출발 3시간 전 이후부터 출발시각 전 | 영수금액의 20% | 영수금액의 20%를 적용합니다. |
| 출발 후 20분까지 | 영수금액의 30% | 영수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출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역 창구에서 환불을 신청합니다. |
| 출발 후 20분 초과부터 60분까지 | 영수금액의 40% | 영수금액의 40%를 적용합니다. |
| 출발 후 60분 초과부터 도착시각 전 | 영수금액의 70% | 영수금액의 70%를 적용합니다. |
| 도착시각 이후 | 환불 불가 |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
검수일 2026-07-19 · SRT 공식 안내
공식 환불 경로
KTX, I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누리로 승차권은 코레일 공식 안내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코레일 공식 환불 확인SRT 승차권은 SR 공식 홈페이지와 앱의 환불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SRT 공식 환불 확인FAQ
일반적으로 코레일·SRT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직접 환불할 수 있습니다. 구매 채널이 다르면 해당 판매처의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역 창구에서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코레일톡 KTX와 SRT 앱 승차권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되는 조건에서 출발 후 10분까지 앱 환불·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과 앱의 실제 안내를 확인하세요.
네. 일반승차권도 월~목요일과 금~일요일·공휴일의 출발 전 위약금 구간이 다릅니다. 법정공휴일 여부는 계산기에서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출발 2일 전까지의 최저위약금 구간에서 구매일을 1일차로 보아 7일차까지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 위약금을 0원으로 표시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공식 예매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공식 명절 규정 데이터가 없으므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공식 확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특가·할인·단체·정기·회수승차권과 별도 약관 상품은 일반승차권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금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면책
실제 위약금과 환불액은 승차권 상품, 구매 채널, 할인 조건 및 공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불을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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